- (법사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경영계 공동 의견 제출
- 등록자 정책연구팀
- 일자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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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연구 201116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서.pdf
2100377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_강은미 의원.hwp
2105290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_박주민 의원.hwp
2020. 6. 11.(강은미 의원안), 2020.11.12.(박주민 의원안) 제출된 ' 중대재해기업처벌법14메인메뉴 바로가기과 관련하여 본회의 의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하였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법안 : 의안번호 제2100377호(강은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05290호(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 주요내용 : 기업 등이 위험 방지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기업의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기업 자체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는 법 제정
∘ 의견제출일 : 2020. 11. 16.
∘ 공동제출단체 : 본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외 26개 단체
∘ 제출처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첨부 : 1.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서
2. 의안원문(의안번호 제2105290호)
3. 의안원문(의안번호 제2100377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