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무위, 공정위)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제 강화 관련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배진교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제출
- 등록자 정책연구팀
- 일자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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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연구 201126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배진교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_홈페이지 게재.pdf
2104916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_배진교 의원안(0).hwp
2020. 11. 3 제출된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본회의 의견을 국회 정무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였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법안 : 의안번호 2104916호, 배진교 의원 대표발의
∘ 주요내용
1.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규제 강화
2. 순환출자시 의결권 제한
3.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4.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5. 일감몰아주기 대상 확대
6. 전속고발제 폐지
∘ 의견제출일 : 2020. 11. 26.
∘ 제출처 :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 첨부 : 1.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2. 의안원문(의안번호 제2104916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