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무위, 공정위) 지주회사 규제 강화 관련 공정거래법 전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제출
- 등록자 정책연구팀
- 일자 2020-12-01
- 조회 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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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연구 201113 공정거래법 전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_홈페이지 게재.pdf
2104402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_박홍근 의원안(2).hwp
2020. 10. 5 제출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본회의 의견을 국회 정무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였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법안 : 의안번호 2104402호, 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 주요내용
1.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강화
2. 순환출자시 의결권 제한
3.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4.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5. 해외계열사 공시
6. 정보교환행위 규제 도입
7. 일감몰아주기 대상 확대
8.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9. 손해배상 소송시 자료제출명령제 도입
10. 전속고발제 폐지
∘ 의견제출일 : 2020. 11. 16.
∘ 제출처 :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 첨부 : 1. 공정거래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2. 의안원문(의안번호 제2104402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