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무위, 금융위) 사회적 책임 공시의무 강화 관련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제출
- 등록자 정책연구팀
- 일자 20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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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연구 201027_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민형배 의원안_제2102852호)에 대한 의견_홈페이지.pdf
2102852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자본시장법_민형배_사회적책임공시의무).hwp
2020. 8. 10 제출된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1내부회계관리제도과 관련하여 본회의 의견을 국회 정무위원회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였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법안 : 의안번호 2102852,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
∘ 주요내용 : 사업보고서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정보 공시 강화
- 임원과 전체 근로자 평균 보수 비율
- 여성임원 비율 및 전체 남년 근로자 평균 보수 비율
- 노사관계에 관한 사항
- 사업활동 관련 환경오염 현황 및 개선방지책, 관련 비용에 관한 사항
- 환경ㆍ인권ㆍ부패근절에 관한 법령 위반에 따른 제재 현황
∘ 의견제출일 : 2020. 10. 28.
∘ 제출처 :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공정시장과)
* 첨부 : 1. 자본시장법 의원발의안에 대한 의견. 끝.
2. 의안원문(의안번호 21028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