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사위, 법무부) 서면투표 행사요건 완화관련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 의원발의안'에 대한 의견 제출
- 등록자 정책홍보팀
- 일자 20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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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정책_200724_상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박정 의원)에 대한 의견_홈페이지 게재.pdf
[210114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hwp
2020. 6. 29 제출된 13인기 검색어상법 일부개정법률안13인기 검색어과 관련하여 본회의 의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법무부에 제출하였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법안 : 의안번호 제2101143호, 박정 의원 대표발의
∘ 주요내용 : 서면투표의 의결권 행사요건을 이사회 결의로 가능하도록 개선
∘ 의견제출일 : 2020. 7. 27.
∘ 제출처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 첨부 : 1. 상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에 대한 의견.
2. 의안원문(의안번호 제2101143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