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금융위 공고 제2020-188호)에 대한 의견 제출
- 등록자 정책홍보팀
- 일자 20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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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정책 200605 금융사지배구조법(정부입법)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첨부).pdf
1. 입법예고문(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0).hwp
2. 일부개정법률안(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0).hwp
2020. 5 18 입법예고된 '금융사지배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1검색영역과 관련하여 본회의 의견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였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법안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금융위 공고 제2020-188호)
∘ 주요내상
- 이사회 구성 및 운영방식,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등 개선, 감사업무 효율성 제고, 임직원 보수공시 강화 등
∘ 의견제출일 : 2020. 6. 8.
∘ 제출처 : 금융위원회
* 첨부 : 1. 금융사지배구조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2. 입법예고 개정법률안(금융위 공고 제2020-188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