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무위, 금융위) '직원 보수 중위값 등' 사업보고서 기재관련 자본시장법 일부 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제출
- 등록자 정책홍보팀
- 일자 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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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정책 191216 (건의)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에 대한 의견(첨부).pdf
2023433_의사국+의안과_의안원문(직원 보수의 중위값 공시).hwp
2019. 10. 31 제출된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1내부회계관리제도과 관련하여 본회의 의견을 국회 정무위원회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였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법안 : 의안번호 2023433, 오영훈 의원 대표발의
∘ 주요내상
- 사업보고서에 직원 보수의 중위값과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을 기재
∘ 의견제출일 : 2019. 12. 19.
∘ 제출처 :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공정시장과)
* 첨부 : 1. 자본시장법 의원발의안에 대한 의견. 끝.
2. 의안원문(의안번호 20234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