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사위, 법무부) 주주총회 소집통지사항 등 상향 입법관련 상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제출
- 등록자 정책홍보팀
- 일자 2019-11-19
- 조회 1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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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23612_의사국+의안과_의안원문(상법_김도읍_주총 등 시행령 규제 상향).hwp
정책 191118 (건의) 상법 일부 개정법률안(김도읍)에 대한 의견서.pdf
2019. 11. 5 제출된 13인기 검색어상법 일부개정법률안13인기 검색어과 관련하여 본회의 의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법무부에 제출하였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법안 : 의안번호 2023612, 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 주요내상
- 상장회사 주주총회 소집통지 또는 공고할 내용 중 시행령 위임사항을 법령으로 상향
- 사외이사의 결격사유 등 시행령 위임사항을 법령으로 상향
∘ 의견제출일 : 2019. 11. 19.
∘ 제출처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 첨부 : 1. 상법 의원발의안에 대한 의견. 끝.
2. 의안원문(의안번호 20236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