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무위, 금융위) 임원자격 및 이사회 운영현황등 공시의무 부과관련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제출
- 등록자 정책홍보팀
- 일자 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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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18820_의사국+의안과_의안원문.hwp
정책 190411 (건의)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에 대한 의견(발송공문)_첨부.hwp
2019. 2. 26 제출된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1내부회계관리제도과 관련하여 본회의 의견을 국회 정무위원회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였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법안 : 의안번호 2018820, 이찬열 의원 대표발의
* 의견제출일 : 2019. 4. 12.
* 첨부 : 1. 자본시장법 의원발의안에 대한 의견. 끝.
2. 의안원문(의안번호 20188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