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사위, 법무부)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 정비 관련 상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제출
- 등록자 정책홍보팀
- 일자 2019-04-16
- 조회 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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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19004_의사국+의안과_의안원문(0).hwp
정책 190411 (건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에 대한 의견(발송공문)_첨부1.hwp
2019. 3. 6 제출된 13인기 검색어상법 일부개정법률안13인기 검색어과 관련하여 본회의 의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법무부에 제출하였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법안 : 의안번호 2019004, 채이배 의원 대표발의
* 의견제출일 : 2019. 4. 12.
* 첨부 : 1. 상법 의원발의안에 대한 의견. 끝.
2. 의안원문(의안번호 2019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