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사위, 법무부) 주총 소집통지시 임원 후보자의 범죄 관련 사항 기재 의무화 관련 상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제출
- 등록자 정책홍보팀
- 일자 2018-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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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181030 (건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에 대한 의견(발송공문)_첨부.hwp
2018. 9. 12 제출된 13검색상법 일부개정법률안13검색과 관련하여 본회의 의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법무부에 제출하였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법안 : 의안번호 2015473, 채이배 의원 대표발의
* 개정안 주요 내용
기업의 임원이 저지른 불법행위가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또는 근로자·협력업체 등 기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손해 등을 끼칠 때, 그 임원은 경영에서 배제되는 것이 국민적 상식은 물론 해당 기업의 이익에도 부합하다 할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상식과 거리가 먼 실정임.
특히 불법행위를 저지른 임원이 기업집단의 총수 일가일 경우 통제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경향이 있음. 최근 빈발하는 사례들은 이를 방증함.
대표적으로 항공사의 임원이면서도 자신이 임원으로 있는 회사의 항공기 보안과 운항을 저해하고 소속 회사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해서 유죄 판결을 받고도 계열회사의 임원으로 복귀를 시도한 사례나, 같은 그룹에서 발생한 총수 일가의 폭행, 관세포탈 등 수많은 불법행위들, 또 지난 2017년 발생한 치킨 프랜차이즈 회장의 성추행과 피자 프랜차이즈 회장의 ‘갑질’로 인한 불매운동 등을 사례로 들 수 있음.
이와 같이 임원이 불법행위를 저지른 기업은 평판이나 매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데, 특히 불특정다수가 주주로 구성되는 상장회사는 주가하락 등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음.
따라서 상장회사에 한하여 주주총회에서 임원을 선임할 때, 임원후보자의 불법행위에 관한 정보를 주주들에게 충분히 제공하여 경영상의 잠재적 위험요소에 대해 주주로서 직접 평가·판단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주주총회 소집공고 시 임원 후보자의 약력과 함께 범죄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도록 함(안 제542조의4제2항).
* 의견제출일 : 2018. 11. 7.
* 첨부 : 상법 의원발의안에 대한 의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