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무위, 공정위) 기업집단 소속 회사 임원의 전과 사실 공시 의무화 관련 공정거래법 일부 개정법률 의원발의안(채이배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제출
- 등록자 정책홍보팀
- 일자 2018-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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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181030 (건의)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에 대한 의견(발송공문)_첨부.hwp
2018. 9. 12 제출된 13검색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13검색과 관련하여 본회의 의견을 국회 정무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였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법안 : 의안번호 2015476, 채이배 의원 대표발의
* 개정안 주요 내용
작년 말 ‘땅콩회항 사건’이라 불리는 항공사 임원의 항공보안법 위반(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 등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있었음. 해당 임원은 자신이 임원으로 있는 회사의 항공기 보안과 운항을 저해하고 소속 회사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여 유죄 판결을 받았음. 이는 회사 임원으로서의 자격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될만한 행태라 할 것임.
기업의 임원이 이와 같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근로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그 임원은 경영에서 배제되는 것이 국민적 상식은 물론 해당 기업의 이익에도 부합하다 할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임원은 악화된 여론이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기간에는 임원직에서 사임했다가 오히려 유죄가 확정된 후, 심지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계열회사의 임원으로 경영 복귀를 시도하였음.
이러한 문제 행태는 회사가 주주의 것이 아니라 총수 일가의 것이라는 착각과, 경영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자녀들에게 경영 세습을 해 온 후진적 행태가 합쳐져 빚어낸 결과물이라 할 것임. 최근 지배주주 일가의 총체적 탈법·불법행위가 문제되고 있는 기업집단의 경우 이러한 문제점을 집약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불법행위를 저지른 임원이 기업집단의 총수 일가일 경우에 통제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나라하게 노출함.
이에 한국경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규모 기업집단이 불법행위자의 경영 참여에 대해 자정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도리어 불법행위자가 여론이 잠잠해지거나 법률상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계열회사를 도피처로 이용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기업집단 소속 임원의 불법행위와 관련된 정보를 공시하도록 함(안 제11조의4).
* 의견제출일 : 2018. 11. 7.
* 첨부 : 공정거래법 의원발의안에 대한 의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