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주주총회 정상화를 위한 상법상 주주총회 결의요건 등 개정 건의
- 등록자 정책홍보팀
- 일자 201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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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정책_180130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 법무부 건의서_최최종.hwp
정책_180130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 법무부 건의서_최최종.pdf
▣ 제출일: 2018년 1월 31일
▣ 제출처: 법무부
▣ 건의내용
□ 현행법상 우리나라 주주총회 결의방법은 주요국 입법례와 비교할 때 매우 엄격하며, 특히 감사 및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 등 의결권 제한(이른바 '3% 의결권 제한') 규정까지 적용하고 있는 바 이는 주주평등원칙에 어긋나며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결의 방법임
□ 섀도보팅제도 폐지 후 대안으로 제시된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의 실제 행사율은 1~2%대에 불과, 주주총회 성립에 미치는 영향 미미
□ 따라서 상법상 주주총회 결의요건을 완화하고 대주주에 대한 의견권 제한 규정을 폐지하여 주주총회 운영을 활성화 시킬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