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무위, 금융위)대주주등 친족관계 임직원 현황 및 개인별 보수 공개 등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김해영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제출
- 등록자 정책홍보팀
- 일자 20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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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정책 171012 (건의)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에 대한 의견(발송공문)_첨부.hwp
2017. 9. 8 제출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3인기 검색어과 관련하여 본회의 의견을 국회 정무위원회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였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법안 : 의안번호 2009203, 김해영 의원 대표발의
* 개정안 주요 내용
최근 기업의 대주주 및 임원의 친·인척과 관련하여 채용과정에서 공정성 논란 및 특혜 의혹이 제기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는 기업의 사회적 신용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주주들은 알 수 없어 현실적인 책임 추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주권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기재사항에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임직원 현황 및 개인별 보수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도록 하고1K-IFRS 용어사전억 원 이상의 임원 보수 및 1억 원 이상 상위 5명의 보수에 관한 사항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기업과 자본시장의 공정성 및 신뢰성 제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59조제2항).
* 의견제출일 18업무담당자 등록·회원가입
* 첨부 : 자본시장법 의원발의안에 대한 의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