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사위, 법무부)주주명부에 전화번호 기재 의무화 관련 상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정성호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 등록자 정책홍보팀
- 일자 2017-11-14
- 조회 801
-
첨부파일
정책 171012 (건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에 대한 의견(발송공문)_첨부.hwp
2017. 9. 4. 제출된 상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과 관련하여 본회의 의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법무부에 제출하였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법안 : 의안번호 9050, 정성호 의원 대표발의
* 개정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식을 발행한 때에 주주명부에 주주의 인적사항에 관하여 주주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다수의 업무와 연락을 우편이 아닌 전화로 하고 있는 점, 거소의 변경이 잦을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 통지가 실질적으로 주주에게 닿을 가능성이 많지 않다는 점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주주명부에 주주의 인적사항에 관하여 주주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도록 하여 회사의 주주에 대한 통지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52조).
* 의견제출일 : 2017. 11. 3
※ 첨 부 : 상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에 대한 의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