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회계기준원) IASB 공개초안 유형자산–의도한 사용 전의 매각금액에 대한 의견
- 등록자 회계제도팀
- 일자 2017-10-12
- 조회 816
-
첨부파일
회계_170906_IASB ED 유형자산-의도한 사용 전의 매각금액에 대한 의견.hwp
∘ 건의배경
- 순매각금액이 시험과정에서 생기는 원가를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분에 대한 명시적 회계처리 지침이 없기 때문에 유형자산의 시험과정에서 생산되는 재화의 순매각금액을 취득원가에서 차감하지 않고, 유형자산의 취득과정에서 생기는 재화의 매각금액과 그 재화를 생산하는 데 든 원가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하자는 개정 제안(IASB 공개초안 유형자산–의도한 사용 전의 매각금액)에 대한 한국회계기준원의 의견 요청에 따라 본회 의견을 제출함.
∘ 제 출 일 1상장회사 법규한국회계기준원)
∘ 건의내용
① 당기손익으로의 인식에 동의하지 않음.
∙ 시험생산기간에 생산되는 제품은 시험생산의 특성상 정상조업에 비해 가동률이 현저히 낮고, 다수의 시험적 비용이 포함되어 있어 일반적인 단위당 원가수준을 크게 상회함.
∙ 시생산품의 경우 안정성 등 완제품으로서의 신뢰성의 문제로 정상적인 판매가보다 낮은 수준에 판매할 수밖에 없음.
∙ 1상담컨설팅의 수정제안과 같이 상업생산 초기제품을 손익처리하게 되는 경우 정상원가보다 높은 원가로 인하여 초기손실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그러나 원칙적으로 시험생산비는 유형자산 취득과정에서 필수불가결하게 발생되는 직접원가로, 매각하지 않았더라면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모두 포함된 후 감가상각 등을 통해 비용화될 금액임.
∙ 따라서 시생산품의 매각 여부에 따라 해당 비용의 인식시점이 변동되거나, 자산 취득 이전시점에 해당비용이 인식되는 것은 수익-비용 대응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