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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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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배경

- 순매각금액이 시험과정에서 생기는 원가를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분에 대한 명시적 회계처리 지침이 없기 때문에 유형자산의 시험과정에서 생산되는 재화의 순매각금액을 취득원가에서 차감하지 않고, 유형자산의 취득과정에서 생기는 재화의 매각금액과 그 재화를 생산하는 데 든 원가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하자는 개정 제안(IASB 공개초안 유형자산의도한 사용 전의 매각금액)에 대한 한국회계기준원의 의견 요청에 따라 본회 의견을 제출함.

 

∘ 제 출 일 1상장회사 법규한국회계기준원)

 

건의내용

당기손익으로의 인식에 동의하지 않음.

시험생산기간에 생산되는 제품은 시험생산의 특성상 정상조업에 비해 가동률이 현저히 낮고, 다수의 시험적 비용이 포함되어 있어 일반적인 단위당 원가수준을 크게 상회함.

시생산품의 경우 안정성 등 완제품으로서의 신뢰성의 문제로 정상적인 판매가보다 낮은 수준에 판매할 수밖에 없음.

1상담컨설팅의 수정제안과 같이 상업생산 초기제품을 손익처리하게 되는 경우 정상원가보다 높은 원가로 인하여 초기손실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그러나 원칙적으로 시험생산비는 유형자산 취득과정에서 필수불가결하게 발생되는 직접원가로, 매각하지 않았더라면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모두 포함된 후 감가상각 등을 통해 비용화될 금액임.

따라서 시생산품의 매각 여부에 따라 해당 비용의 인식시점이 변동되거나, 자산 취득 이전시점에 해당비용이 인식되는 것은 수익-비용 대응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