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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배경

- 공시문제를 식별하고 현행 공시규정을 명확히 또는 새로운 공시원칙을 개발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공시개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IFRS 재단에서 발표(’17.3.30)‘IASB 토론서 공시개선: 공시의 원칙에 대한 한국회계기준원의 의견 요청에 따라 본회 의견을 제출함.

 

∘ 제 출 일 15메인메뉴 바로가기한국회계기준원)

 

건의내용

<‘공시문제이 프로젝트의 목적에 대한 개요>

1통계 알리오가 식별한 공시문제와 발생 원인에 대해 전반적 동의

공시의 원칙을 개발하여 일반적 공시기준에 포함함으로써 공시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데 기업 및 이용자의 사고체계 및 행태개선이 동시에 수행된다는 전제하에 공시원칙의 개발은 현행 공시문제 해결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의 원칙>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적용해야 할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원칙의 개발에 동의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원칙에 동의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원칙은 감사19본문으로 바로가기하거나 강제하기 어렵고,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원칙의 공준(公準, Postulate)적 성격을 고려할 때 이를 일반적인 공시기준에 포함시킬 경우 재무제표 작성자, 정보이용자 및 감사인간 공시정보의 양과 질적인 측면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동 원칙을 비강제지침으로 발표하는 방안 지지

재무제표에서 일정한 양식 사용에 대한 비강제지침의 개발은 필요함. 다만,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원칙을 충실히 구현한 공시모범사례를 비강제지침으로 개발함으로써 재무제표 작성자가 해당 공시원칙을 자연스럽게 따라오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

<‘주요 재무제표주석의 역할>

주요 재무제표주석의 역할에 대한 1통계 알리오의 예비적 견해에 동의

<정보가 제시되는 위치>

IFRS 정보를 재무제표 에 표시하는 원칙에 대한 1통계 알리오의 예비적 견해에 동의하지 않으며, 올바른 IFRS 정보를 작성하고 공시하는 원칙을 제시하는 것으로 충분

non-IFRS 정보를 재무제표에 표시하는 원칙에 대한 1통계 알리오의 예비적 견해에 동의

특정 형태의 추가 정보를 재무제표에 포함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부적절

<성과측정치의 사용>

비정상적 항목 또는 빈번하지 않게 발생하는 항목의 표시는 동의하지 않음.

EBIT, EBITDA의 공정한 표시의 표시원칙 내용에는 이견이 없으나, ‘재무제표에 제시되는 모든 성과측정치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을 통해 해결할 문제로 판단

재무제표에 제시되는 모든 성과측정치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에 동의

비정상적 항목과 빈번하지 않게 발생하는 항목의 표시에 대한 지침 개발 자체를 반대

성과측정치가 어떻게 공정하게 표시될 수 있는지를 일반적인 공시기준에서 기술해야 한다는 1통계 알리오의 예비적 견해에 동의

<회계정책의 공시>

어떤 회계정책이 공시되어야 하는 지에 대한 규정을 일반적인 공시기준에 포함해야 한다는 1통계 알리오의 예비적 견해에 동의

어떤 회계정책이 공시되어야 하는 위치에 대한 지침을 개발해야 한다는 1통계 알리오의 예비적 견해에 동의하며 예시나 적용지침 형태의 비강제지침으로 개발하는 방안 지지 및 예시나 적용지침 형태를 선호

<중심적(centralised) 공시목적>

중심적(centralised) 공시목적의 개발에 동의

중심적 공시목적은 기업의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에 대해 공시되는 정보의 유형에 집중하여 개발하는 방안 지지

IFRS의 모든 공시목적과 공시규정은 기준서 세트(set)’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

<뉴질랜드회계기준위원회(NZASB) 스태프의 approach>

NZASB 스태프의 32본문으로 바로가기에 동의

NZASB approach2 tiers 공시 규정을 따를 경우 공시의 효과적 개선 여부 판단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한국회계기준원에서 연구보고서로 발표(2012)IFRS 주석공시 사례연구 내용 등과 같이 주석을 2개 수준으로 공시했을 경우 정보 이용자의 성향에 따라 활용 가능할 것임.

  1통계 알리오개별 기준서의 공시검토프로젝트에서 NZASB 스태프의 32본문으로 바로가기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