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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자료

회원사의 원활한 업무 지원을 위한 법률 등 개선 건의자료 제공

건의배경

- 감사인이 변경된 상황에서 중요한 전기오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 당기감사인, 회사(경영진 및 지배기구), 전임감사인 간에 필요한 커뮤니케이션을 충분하게 실시하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한 구체적인 지침에 대한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의견 요청에 따라 본회 의견을 제출함.

 

제 출 일 1의안 분석 보고서한국공인회계사회)

 

건의내용

비교재무제표를 수정하여 반영 또는 전기재무제표를 재발행하고 공시되어 있는 사업보고서를 정정하는 것에 대하여 각 상황별로 실무지침이 필요한 절차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내용 보완 필요

회사가 전기재무제표를 재발행하지 않고 비교재무제표를 수정하여 전기오류수정사항을 반영하는 ‘(상황1)’과 회사가 전기재무제표를 재발행할 수 없어 비교재무제표를 수정하여 전기오류수정사항을 반영하는 ‘(상황5)’의 사례를 통합하여 제시(구분의 실익이 없음)

재감사의 범위를 오류수정항목으로 한정할 필요성 검토

당기감사인이 전기오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수집하여야 함. 따라서 그 수정사항 및 그 영향이 있는 항목 외 전기의 모든 재무제표 항목을 재감사하는 것은 효익-비용 및 효율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음.

문장 체계, 문구, 자구 등 수정 필요(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