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무위, 금융위) 감사인의 최소표준투입기준 마련 등 외감법 일부 개정 법률 의원발의안(김관영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제출
- 등록자 회계제도팀
- 일자 2017-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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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회계_170113_의견제출_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_김관영의원대표발의.hwp
의안원문-외감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2004658_김관영의원 등 10인)161228.hwp
2016. 12. 28, 국회에 제출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 의원발의안'과 관련하여 본회의 의견을 2017. 1. 13 국회 정무위원회 및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였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법안 : 의안번호 2004658, 김관영 의원 대표발의
* 의원발의안 주요 내용
(1)감사인의 최소표준투입기준 마련(안 제3조의3 신설 및 안 제16조제1항제1호)
○ 금융위원회의 감사시간 및 감사보수 최저한도 기준 마련
- 금융위원회는 3년마다 물가상승률 및 감사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최소표준투입기준의 타당성 여부 검토 및 변경
(2)감사인 선임절차 개선(안 제4조제10항 신설)
○ 감사인 선임 시 감사인 경영상태, 감리결과지적사항, 감사투입인원 및 시간 등 회계감사 품질 확보 및 이해관계인 보호 방안 고려
* 첨부 : 1. 의원발의안에 대한 의견
2. 의안원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