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무위, 공정위) 대기업집단 금융회사 의결권 제한 강화 관련 공정거래법 일부 개정법률 의원발의안(박용진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제출
- 등록자 정책홍보팀
- 일자 2017-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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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의견)2005045_공정거래법_대기업집단 금융회사 의결권 제한 강화_박용진(170111).hwp
2017. 1. 11 제출된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본회의 의견을 국회 정무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였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법안 : 의안번호 2005045, 박용진 의원 대표발의
* 개정안 주요 내용
현행법에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예외적으로 의결권행사가 가능한 경우로서 그 계열회사의 다른 회사로의 합병,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다른 회사로의 양도가 있으나, 최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사태를 계기로 계열회사 간의 불공정합병을 이용하여 대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예외적으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범위에 계열회사 간의 합병,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양도는 제외함으로써 계열회사 간 합병이 대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아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1조제3호다목).
* 의견제출일 : 2017. 2. 2
* 첨부 : 공정거래법 의원발의안에 대한 의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