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사위, 법무부) 재무제표 서류 및 감사보고서 비치·공시 시점 조정 관련 상법 일부 개정법률 의원발의안(최운열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제출
- 등록자 정책홍보팀
- 일자 2017-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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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의견서)161227 상법_재무제표 주총 2주전 공시_최운열(법사위)-최종.hwp
2016. 12. 27 제출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본회의 의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법무부에 제출하였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법안 : 의안번호 2004644, 최운열 의원 대표발의
* 개정안 주요 내용
현행법상 이사는 정기총회회일 1주간 전에 재무제표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비치 및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정기총회에서 가장 중요한 안건은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의 승인인데, 주주총회 1주간 전에야 비로소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열람을 할 수 있어서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를 제대로 검토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무제표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비치하고 공시할 수 있는 시점을 정기총회회일 1주간 전에서 2주간 전으로 기간을 앞당기려는 것임(안 제448조제1항).
* 의견제출일 : 2017. 1. 19
* 첨부 : 상법 의원발의안에 대한 의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