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사위, 법무부) 자기주식 처분 제한 관련 상법 일부 개정법률 의원발의안(이종걸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제출
- 등록자 정책홍보팀
- 일자 2017-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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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상법_자기주식 처분 제한(이종걸)_법사위_ 최종.hwp
2016. 11. 29 제출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본회의 의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법무부에 제출하였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법안 : 의안번호 2003952, 이종걸 의원 대표발의
* 개정안 주요 내용 :
□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의무적으로 처분*하되, 그 방법을 소각 또는 소유주식수에 따른 균등 배분으로 제한
* ① 취득기간 1년을 초과한 자사주는 즉시 처분
② 특정목적에 의해 취득하거나 질취한 자사주는 3개월 이내 처분
③ 종전 규정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은 종전의 규정에 따름
○ 지주회사 전환을 목적으로 인적분할시 자사주를 이용한 대주주 지배력의 강화를 방지
* 의견제출일 : 2016. 12. 9
* 첨부 : 상법 의원발의안에 대한 의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