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무위, 공정위) 상호출자제한기업 기준 5조 하향 등 공정거래법 일부 개정법률 의원발의안(이언주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제출
- 등록자 정책홍보팀
- 일자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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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의견)161130_공정거래법_상호출자제한기업 기준 5조 하향 등(이언주 의원)_정무위.hwp
2016. 11.30 제출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과 관련하여 본회의 의견을 국회 정무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였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법안 : 의안번호 2003994, 이언주 의원 대표발의
* 개정안 주요 내용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는 대기업집단 기준을 법률에서 5조원으로 확대 강화
* (현행) 시행령에서 10조원으로 규정
□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①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제대상 지분율 요건을 상장·비상장 구분 없이 모두 20%*로 단일화
* (현행) 상장 30%, 비상장 20%
② ①의 지분율 요건 판단 시 특수관계인이 법인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지분 포함
□ 불공정거래 행위나 부당한 공동행위 등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 의견제출일 :2016. 12. 9
* 첨부 : 공정거래법 일부 개정 법률 의원발의안에 대한 의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