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무위, 공정위)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관련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채이배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제출
- 등록자 정책홍보팀
- 일자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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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의견)161128_공정거래법_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_채이배_정무위(최종).hwp
2016. 8.5 제출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과 관련하여 본회의 의견을 국회 정무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였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법안 : 의안번호 2001450, 채이배 의원 대표발의
* 개정안 주요 내용
□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①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제대상 지분율 요건을 상장·비상장 구분 없이 모두 20%*로
단일화(안 제23조의2제1항)
* (현행) 상장 30%, 비상장 20%
② ①의 지분율 요건 판단 시 특수관계인이 법인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지분 포함
(안 제23조의2제1항)
③ 사익추구행위를 허용하는 예외사항 대폭 축소
- 기업의 효율성 증대, 보안성, 긴급성 등 거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안 제23조의2제2항)
* 의견제출일 : 2016. 11. 28
* 첨부 : 공정거래법 일부 개정 법률 의원발의안에 대한 의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