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사위, 법무부) 상장회사의 이해관계자 내부거래시 주주총회 승인 등 상법 일부 개정법률 의원발의안(이언주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제출
- 등록자 정책홍보팀
- 일자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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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의견)160922_상법_상장회사의 이해관계자 내부거래시 주주총회 승인 등_이언주_법사위(최종).hwp
2016. 9.22 제출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본회의 의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법무부에 제출하였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법안 : 의안번호 2002408, 이언주 의원 대표발의
* 개정안 주요 내용
□ 일정규모 이상* 상장회사가 이해관계자**와의 내부거래***시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고
해당 이해관계자는 의결권 제한(안 제542조의9)
*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2조원 이상
**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 계열사
***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 또는 매출총액 1% 이상의 단일거래 또는 5% 이상의 누적거래
□ 이사의 자기거래에 대해서도 현행 이사회 사전승인과 별도로 정기주주총회* 보고의무 신설(안 제398조 제2항)
* 이사회 승인결의 후 최초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
* 의견제출일 :2016. 11. 11
* 첨부 : 상법 의원발의안에 대한 의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