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무위, 공정위) 기업집단현황 공시 관련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채이배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제출
- 등록자 정책홍보팀
- 일자 2016-11-14
- 조회 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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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의견)161025_공정거래법_기업집단해외계열사친족회사(채이배의원)_최종(제출용).hwp
2016. 8.2 제출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과 관련하여 본회의 의견을 국회 정무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였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법안 : 의안번호 2001359, 채이배 의원 대표발의
* 개정안 주요 내용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기업집단’)의 기업집단현황 공시시 자산총액 50조원을 초과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해외계열 및 친족 회사 포함
* 의견제출일 : 2016. 10. 25.
※ 첨 부 :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에 대한 의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