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재위)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에 대한 의견 제출
- 등록자 회계제도팀
- 일자 201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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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회계_160809_법인세법 일부개정안(의원안)에 대한 의견제출(제2001211호).hwp
본회에서 지난 7월 및 9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에 대한 의견입니다.
* 대상법령 : 법 제58조3(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 대상의안 : 의안번호 제2001211호, 정태옥 의원 대표발의안(2016.8.9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