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사위, 법무부)분할시 자기주식에 신주배정금지 관련 상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박용진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 등록자 정책홍보팀
- 일자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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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의견)160808_상법_분할시 자기주식에 신주배정금지(박용진).hwp
2016. 7. 12. 제출된 상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과 관련하여 본회의 의견을 국회법제사법위원회와 법무부에 제출하였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법안 : 의안번호 837, 박용진 의원 대표발의
* 개정안 주요 내용
-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는 경우 분할로 인하여 새로 설립되는 회사가 신주를 배정할 때 분할되는 회사의 자기주식에 대하여는 신주의 배정을 금지함(안 제530조의8 신설)
* 의견제출일 : 2016. 8. 8.
※ 첨 부 : 상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에 대한 의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