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사위, 금융위)임원 개별보수 공시 관련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의견 제출
- 등록자 정책홍보팀
- 일자 2016-03-02
- 조회 1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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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정책 160219 (의견) 임원보수 상위 5인 공개(홈페이지).hwp
2016. 2. 18에 정무위원회 소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임원 개별보수 공시에 관한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관련하여 본회의 의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였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법안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개정안 주요 내용
- 보수총액 상위 5명(임원 여부 불문)의 개별보수를 공시토록 하여 미등기임원의 보수를 공시토록 하려는 것임
* 의견제출일 : 2016. 2. 19.
※ 첨 부 :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의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