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사위, 법무부)최고경영자 승계원칙·책임경영체계 확립 의무화 관련 상법에 관한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민병두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제출
- 등록자 정책홍보팀
- 일자 201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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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의견)151113 상법_최고경영자 승계원칙 책임경영체계 확립 의무화(민병두).hwp
2015. 10. 26. 제출된 상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과 관련하여 본회의 의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법무부에 제출하였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법안 : 의안번호 17377, 민병두 의원 대표발의
* 개정안 주요 내용
- 대규모 회사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분쟁 차단 및 책임경영 등을 위해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책임경영체계 확립 의무 신설
* 의견제출일 : 2015. 11. 13
※ 첨 부 : 상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에 대한 의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