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무위, 공정위)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김기준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제출
- 등록자 정책홍보팀
- 일자 2015-10-21
- 조회 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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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51012_공정거래법_일감몰아주기(김기준).hwp
2015. 8. 24에 제출된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과 관련하여 본회의 의견을 국회 정무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였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법안 : 의안번호 16534, 김기준 의원 대표발의
* 개정안 주요 내용 :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확대
1) ‘특수관계인’에서 ‘동일인관련자’로 규제대상 범위 확대, ‘동일인관련자’ 범위 법제화(현행은 시행령에서 규정)
2) 규제대상 계열회사의 범위를 총수 등의 주식보유비율 30%(비상장사 20%) 이상 직접 보유에서 20% 이상
직접·간접 보유 법인으로 확대
* 의견제출일 : 2015. 10. 12.
※ 첨 부 :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에 대한 의견. 끝.
* 대상 법안 : 의안번호 16534, 김기준 의원 대표발의
* 개정안 주요 내용 :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확대
1) ‘특수관계인’에서 ‘동일인관련자’로 규제대상 범위 확대, ‘동일인관련자’ 범위 법제화(현행은 시행령에서 규정)
2) 규제대상 계열회사의 범위를 총수 등의 주식보유비율 30%(비상장사 20%) 이상 직접 보유에서 20% 이상
직접·간접 보유 법인으로 확대
* 의견제출일 : 2015. 10. 12.
※ 첨 부 :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에 대한 의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