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사위, 법무부)상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이언주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제출
- 등록자 정책홍보팀
- 일자 2015-10-21
- 조회 938
-
첨부파일
151012_상법_이해관계자 거래 규제 강화(이언주).hwp
2015. 9. 4. 제출된 상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과 관련하여 본회의 의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법무부에 제출하였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법안 : 의안번호 16744, 이언주 의원 대표발의
* 개정안 주요 내용
- 이해관계자와 일정규모 이상 거래시 주주총회 승인 및 이해관계자의 의결권 행사 제한
- 이사의 자기거래시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 보고의무 신설
* 의견제출일 : 2015. 10. 12
※ 첨 부 : 상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에 대한 의견. 끝.
* 대상 법안 : 의안번호 16744, 이언주 의원 대표발의
* 개정안 주요 내용
- 이해관계자와 일정규모 이상 거래시 주주총회 승인 및 이해관계자의 의결권 행사 제한
- 이사의 자기거래시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 보고의무 신설
* 의견제출일 : 2015. 10. 12
※ 첨 부 : 상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에 대한 의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