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무위, 공정위)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신학용의원, 이언주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제출
- 등록자 정책연구실
- 일자 2015-09-08
- 조회 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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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의견)150825_공정거래법(신학용)_정무위.hwp
(의견)150825_공정거래법(이언주)_정무위.hwp
2015. 8. 7.과 8.12.에 제출된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 2건과 관련하여 본회의 의견을 국회 정무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였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법안
1. 의안번호 16350, 신학용 의원 대표발의
2. 의안번호 16394, 이언주 의원 대표발의
* 개정안 주요 내용
1. 신학용 의원 법안 : 상호출자금지대상인 계열회사에 외국법인 포함
2. 이언주 의원 법안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사가 소유 중인 외국법인의 주식보유현황 공시,
지배구조내부규범 제정 및 공시 의무화
* 의견제출일 : 2015. 8. 25.
※ 첨 부 :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에 대한 의견 2건. 끝.
* 대상 법안
1. 의안번호 16350, 신학용 의원 대표발의
2. 의안번호 16394, 이언주 의원 대표발의
* 개정안 주요 내용
1. 신학용 의원 법안 : 상호출자금지대상인 계열회사에 외국법인 포함
2. 이언주 의원 법안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사가 소유 중인 외국법인의 주식보유현황 공시,
지배구조내부규범 제정 및 공시 의무화
* 의견제출일 : 2015. 8. 25.
※ 첨 부 :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에 대한 의견 2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