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사위, 법무부)전자거래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김윤덕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제출
- 등록자 정책연구실
- 일자 2015-09-08
- 조회 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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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의견)150828 전자거래법_김윤덕(법사위)_최종.hwp
2015. 8. 17. 제출된 전자거래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과 관련하여 본회의 의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법무부에 제출하였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법안 : 의안번호 16444, 김윤덕 의원 대표발의
* 개정안 주요 내용 : 기관보증의 경우 예외적으로 전자보증 효력 인정
* 의견제출일 : 2015. 8. 28.
※ 첨 부 : 전자거래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에 대한 의견. 끝.
* 대상 법안 : 의안번호 16444, 김윤덕 의원 대표발의
* 개정안 주요 내용 : 기관보증의 경우 예외적으로 전자보증 효력 인정
* 의견제출일 : 2015. 8. 28.
※ 첨 부 : 전자거래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에 대한 의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