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무위)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박영선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제출
- 등록자 정책연구실
- 일자 2015-08-11
- 조회 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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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공정거래법_공익법인의결권제한(박영선).hwp
2015. 6. 9. 제출된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과 관련하여 본회의 의견을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하였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법안 : 의안번호 15512, 박영선의원 대표발의
* 개정안 주요 내용
: 공익법인 보유 국내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행사 금지
* 의견제출일 : 2015. 7. 29.
※ 첨 부 :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에 대한 의견. 끝.
* 대상 법안 : 의안번호 15512, 박영선의원 대표발의
* 개정안 주요 내용
: 공익법인 보유 국내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행사 금지
* 의견제출일 : 2015. 7. 29.
※ 첨 부 :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에 대한 의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