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무위, 금융위)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에 대한 의견 제출
- 등록자 정책연구실
- 일자 2015-03-25
- 조회 1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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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의견)150321_자본시장법(5인이상 보수 공시).hwp
2015. 1. 13. 제출된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과 관련하여 본회의 의견을 국회 정무위원회 및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였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법안 : 의안번호 13655, 김기준 의원 대표발의
* 개정안 주요 내용
- 보수총액 상위 5명(임원 여부 불문)의 개별보수를 공시토록 하여 미등기임원의 보수를 공시토록 하려는 것임
* 의견제출일 : 2015. 3. 23.
※ 첨 부 :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에 대한 의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