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사위)증권관련 집단소소송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에 대한 의견 제출
- 등록자 정책연구실
- 일자 201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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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의견)150108_증권집단소송법_제소요건(김기준의원)_정무위_최종.hwp
2015. 1. 8. 제출된 증권관련 집단소소송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과 관련하여 본회의 의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하였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법안 : 의안번호 13570, 김기준 의원 대표발의
* 개정안 주요 내용 : 대표당사자 또는 소송대리인의 자격제한요건 완화
* 의견제출일 : 2015. 2. 10.
※ 첨 부 : 증권관련 집단소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