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준서 제1101호 ‘최초채택시 K-IFRS 제1107호의 비교공시에 대한 제한적 면제’ 개정 공개초안 의견
- 등록자 회계제도파트
- 일자 201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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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회계기준원의 검토의견 요청(2010-KAI155, 2010. 6. 17자)에 따라 본회가 자문위원 및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회계기준원에 제출(2010. 7. 2)한 한국회계기준원의 회계기준위원회로부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최초채택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7호의 비교공시에 대한 제한적 면제’ 개정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