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사위, 법무부) 1명 이상 감사위원 분리선출 관련 상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이용우 의원, 의안번호 2119962)에 대한 의견 제출
- 등록자 정책연구팀
- 일자 2023-05-02
- 조회 800
-
첨부파일
상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9962호)에 대한 의견.pdf
2119962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2023.2.13. 제출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본회의 의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법무부에 제출하였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대상 법안 : 의안번호 제2119962호,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ㅇ의견제출일 : 2023.5.2.
* 첨부 : 1. 상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에 대한 의견
2. 의안원문(의안번호 제211996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