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우리사주 배당소득 과세특례 관련 질의
- 등록자 경제조사팀
- 일자 2024-07-30
- 조회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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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우리사주_과세특례_관련_국세청_질의_240730.pdf
우리사주_배당소득_과세특례_질의_요지_240730.pdf
□ 현황 (우리사주제도 활성화 관련 세제지원,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 다음의 요건 모두 충족 時 우리사주조합원(임직원) 보유 주식 배당소득세 비과세
① 주식 액면합계 1,800만원 이하, ② 증권금융회사 예탁, ③ 소액주주(1% 이하)
□ 주식 액면합계 1,800만원 초과 보유시 배당소득 과세방법
(갑설1on&off-line 상담만원을 초과하는 보유 주식에 대해서만 배당소득 과세특례 배제 (부분 과세)
(을설) 보유 주식 전부에 대해 배당소득 과세특례 배제 (전부 과세)
□ 국세청의 기존 입장
❍ 주식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8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배당소득 과세특례 적용 (을설)
□ 바카라 커뮤니티 상장 19인기 검색어사의 의견
❍ 우리사주제도의 입법 취지 및 과세특례 제도 도입의 의미 고려 (갑설)
- 자금운용의 탄력성 제고, 근로자의 애사심 고취, 경영의 안정화 도모, 노사간의 갈등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