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 자기주식 제도 개선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안 등(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174호)에 대한 의견 제출
- 등록자 정책연구팀
- 일자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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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174호)(2).hwpx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174호)(2).hwpx
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안 등(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174호)에 대한 의견.pdf
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안 등(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174호) 관련 질의사항.pdf
2024.6.4.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발행공시규정에 대해 본회 의견을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에 제출하였으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법안 : 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안 및 발행공시규정 규정변경예고안(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174호)
∘ 주요내용 : 조직재편 시 자기주식에의 신주배정 금지, 공시강화, 직접취득과 간접취득 간의 규제차익 해소 → 반대 및 신중검토 필요
∘ 의견제출일 : 2023. 7. 16.
∘ 제출처 :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