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재부) 연결납세방식 적용 금융그룹의 내부 금전대차 및 자산제공 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제외 개정 의견 제출
- 등록자 경제조사팀
- 일자 2024-03-15
- 조회 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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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상장협)연결납세_부당행위계산부인_건의서_공문_240314.pdf
연결납세적용 금융그룹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제외 건의서_240314.hwp
연결납세적용 금융그룹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제외 건의서_240314.pdf
“연결납세방식 적용 금융그룹의 내부 금전대차 및 자산제공 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제외”와 관련하여 본회의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였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대상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ㅇ 제출처 : 기획재정부
ㅇ 의견제출일 : 2024. 3. 15.
* 첨부 : 건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