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환사채의 전환청구시 보유기간의 이자소득 과세방법에 관한 세제 개선의견
- 등록자 경제조사과
- 일자 2002-01-02
- 조회 2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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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전환사채전환청구세제건의(1128).hwp
전환사채의 전환청구시 보유기간의 이자소득
과세방법에 관한 세제 개선의견
1. 제출일자 : 2001년 11월 28일
2. 제 출 처 :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
3. 현 황
- 전환사채의 전환청구시 실제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데도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음.
- 전환을 청구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하여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전환청구이전기간
만큼 소득세의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함.
- 만기보장수익률이 전환된 주식가격에 포함되어 실현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
- 관련법률
(소득세법 제4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시행규칙 제53조의2 제2항)
4. 개선의견
-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에 따라 보유기간에 대한 이자소득이 있는 경우와 이자소득이 없는
경우를 구분하여 과세함이 원칙임.
- 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 계산시 상환할증률을 제외한 표면이자율만을 적용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