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감대상법인에 대한 전자어음법 의무적용에 따른 개선의견
- 등록자 법제조사파트
- 일자 2009-10-13
- 조회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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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0702어음개선의견.hwp
2009. 7. 2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외감대상법에 대한 전자어음법 의무적에 따른 개선의견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회 법제조사파트(TEL. 783-6501, 내선 411~4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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