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 등록자 회계제도파트
- 일자 2010-03-04
- 조회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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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부동산공시법 의견.hwp
국토해양부 부동산 평가과, 규제개혁위원회 경제분과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 제출(2009.12.21)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외감법 제13조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자산의 공정가치 평가업무의 자격제한)에 대한 의견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회 회계제도파트(TEL. 783-6501, 내선 451~4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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