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사위) 주주에 대한 주주 간 이익 침해 금지의무 도입 등 관련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출(오기형, 차규근 의원, 의안번호 제2202706호)
- 등록자 정책연구팀
- 일자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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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의견서) 상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오기형, 차규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2706호).pdf
2202706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5).hwp
2024.8.9. 발의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본회의 의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하였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대 상 법 안 : 의안번호 제2202706호, 오기형, 차규근 의원 대표발의
ㅇ 의견제출일 : 2024.11.1.
첨부 : 1. 의안원문(의안번호 제2202706호)
2. 상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에 대한 의견 제출(의안번호 제2202706호, 오기형, 차규근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