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무위) 합병가액 결정 및 의결권 제한 관련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에 대한 의견 제출(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2970호)
- 등록자 정책연구팀
- 일자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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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202970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의견서)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2970호)에 대한 의견_최종.pdf
2024.8.20. 발의된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본회의 의견을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하였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대 상 법 안 : 의안번호 제2202970호,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ㅇ 의견제출일 : 2024.10.25.
첨부 : 1. 의안원문(의안번호 제2202970호)
2.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에 대한 의견 제출(의안번호 제2202970호, 한정애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