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무위)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김기준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제출
- 등록자 정책연구실
- 일자 2015-07-08
- 조회 944
-
첨부파일
(의견)150622_공정거래법_.hwp
2015. 2. 26. 제출된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과 관련하여 본회의 의견을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하였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법안 : 의안번호 14070, 김기준의원 대표발의
* 개정안 주요 내용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지주회사를 설립 또는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해 분할(분할합병)하는 경우
사전에 자기주식 처분의무 부과(물적분할 제외)
* 의견제출일 : 2015. 6. 23.
※ 첨 부 :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에 대한 의견. 끝.
* 대상 법안 : 의안번호 14070, 김기준의원 대표발의
* 개정안 주요 내용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지주회사를 설립 또는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해 분할(분할합병)하는 경우
사전에 자기주식 처분의무 부과(물적분할 제외)
* 의견제출일 : 2015. 6. 23.
※ 첨 부 :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에 대한 의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