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사위)상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김기준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제출
- 등록자 정책연구실
- 일자 2015-07-08
- 조회 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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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의견)150622_상법_분할신주배정금지(김기준 의원)_법사위_최종.hwp
2015. 2. 26. 제출된 상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과 관련하여 본회의 의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하였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법안 : 의안번호 14071, 김기준의원 대표발의
* 개정안 주요 내용
: 회사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는 경우 분할로 인하여 새로 설립되는 회사가 신주를 배정할 때
분할되는 회사의 자기주식에 대하여 신주 배정 금지
* 의견제출일 : 2015. 6. 23.
※ 첨 부 : 상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에 대한 의견. 끝.
* 대상 법안 : 의안번호 14071, 김기준의원 대표발의
* 개정안 주요 내용
: 회사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는 경우 분할로 인하여 새로 설립되는 회사가 신주를 배정할 때
분할되는 회사의 자기주식에 대하여 신주 배정 금지
* 의견제출일 : 2015. 6. 23.
※ 첨 부 : 상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에 대한 의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