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사위)상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에 대한 의견 제출
- 등록자 정책연구실
- 일자 2015-03-25
- 조회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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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의견)150317_상법.hwp
2015. 2. 26. 제출된 상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과 관련하여 본회의 의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하였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법안 : 의안번호 14003, 이언주 의원 대표발의
* 개정안 주요 내용
- 배임, 횡령의 범죄가 확정되거나 동 범죄경력이 있는 최대주주 등의 임원 자격 제한
- 임원이 배임, 횡령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회사의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청구 의무화
(현행은 총주주 동의시 면제 가능)
- 상기 결격요건 해당으로 인한 면직사실과 손해배상청구사실의 공고의무화
* 의견제출일 : 2015. 3. 17.
※ 첨 부 : 상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에 대한 의견. 끝.
* 대상 법안 : 의안번호 14003, 이언주 의원 대표발의
* 개정안 주요 내용
- 배임, 횡령의 범죄가 확정되거나 동 범죄경력이 있는 최대주주 등의 임원 자격 제한
- 임원이 배임, 횡령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회사의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청구 의무화
(현행은 총주주 동의시 면제 가능)
- 상기 결격요건 해당으로 인한 면직사실과 손해배상청구사실의 공고의무화
* 의견제출일 : 2015. 3. 17.
※ 첨 부 : 상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에 대한 의견. 끝.